윤리강령Code of Ethics 윤리강령 다운받기 원문보기
윤리강령의 제정 목적은 내부감사 임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윤리의식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윤리강령은 지배구조, 위험관리, 통제에 관한 객관적 검증을 함에 있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내부감사직무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입니다.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의 윤리강령은 내부감사직무의 정의를 비롯하여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내부감사직무수행과 관련된 원칙
내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
이런 규범은 원칙을 해석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내부감사인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원칙Principles
내부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성실성 Integrity
내부감사인의 성실한 책임감은 신뢰감을 만들어 주며, 감사와 관련하여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객관성 Objectivity
내부감사인은 검토되는 활동이나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보고하는데 있어서 최고수준의 직업인으로서의 객관성을 보여야 한다. 내부감사인은 감사업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균형 잡힌 평가를 해야 하며, 판단을 함에 있어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이해에 따라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보안의식 Confidentiality
내부감사인은 그들이 입수한 정보의 가치와 소유권을 존중하고, 법률적 또는 직업인의 의무로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승인 절차 없이는 정보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역량 Competency
내부감사인은 내부감사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져야 한다.
행동규범Rules of Conduct
- 성실성 Integrity
-
내부감사인은:
1-1.정직, 근면 그리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법을 준수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것을 공개해야 한다.
1-3.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내부감사업무 종사자로서 또는 조직원으로서 불명예스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4.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조직의 목표를 존중하고 공헌해야 한다.
- 객관성 Objectivity
-
내부감사인은:
2-1.그들의 공정한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참여는 조직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활동이나 관계를 포함한다.2-2.그들의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시킬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것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2-3.그들이 조사하여 알게 된, 만약 밝히지 않는다면 검토한 내용의 결과보고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야 한다.
- 보안의식 Confidentiality
-
내부감사인은:
3-1.그들의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3-2.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든지 법에 반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당한 조직의 목표에 방해가 되는 식으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역량 Competency
-
내부감사인은:
4-1.자신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4-2.국제내부감사기준에 따라 내부감사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4-3.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감사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